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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대 (리스) | 임대계약서 사인 잘못하면 노동 계약서인데, 사인 전 딱 3분만 체크하실 시간 있으세요?

한국에 생계형 자영업자가 참 많죠? 호주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100명 중 70명 이상이 개인회사를 차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을 오피스로 전환해서 home business 를 하는 사업가들도 많지만 대부분 샾을 또는 오피스를 임대합니다.

“임대계약서? 그냥 집 렌트하는거랑 똑같지 뭐”는 참 무식하고 잘못 된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국에 적용 되지만, 호주는 한국이랑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호주도 세입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이 보호해준다 해도 한계는 있고 이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건물주들입니다.

노동관계가 일방적일 경우 “악덕 고용주”가 태어나듯이,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악덕 건물주”가 세입자를 5년, 10년 또는 15년 동안 갑질을 하며 괴롭힐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서를 사인하시기 전에, 다음 내용을 꼭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1. 권리금포기 조항
2.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업종제한규약
3. 임차료 상승률을 미리 정하는것
4. 유사업종 입점금지 조항
5. 샾 오프닝 기간
6. 등기사항증명서
7. 계약갱신요구권 (옵션)
8. 건물 하자 체크
9. 아웃고잉스 (건물주 관리비용 지원)
10. Development Application 조사

사실 위 10개만 짚고 사인해도 된다면 임대계약 절차가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 외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을수 있고 임대계약서가 건물주마다 포맷이 다르기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임대계약서 업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Rouse Lawyers 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May 20, 2006 Filed Under: Korean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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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age Guide Reveals:

How To Protect Your Business and Your Assets While Allowing Your Business To Thrive

Written by Matthew Rouse, commercial lawyer and founder of Rous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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